성남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역화폐로 100만 원 지급

성남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역화폐로 100만 원 지급

기사승인 2022-06-02 10:07:13
경기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활동에 제약을 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한시 창작지원금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성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돼 예술활동 증명서를 보유한 예술인이다. 단, 청년기본소득, 농민·농촌기본소득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2485명 지급을 예상해 사업비 24억8500만원(도비 50% 포함)을 확보한 상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29일까지다.

예술활동 증명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의 서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신청기간도 운영한다.

대상자는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원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일반공고), 예술활동증명서(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주민등록초본을 성남시청 문화예술과에 직접 내면 된다.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모바일, 카드형 등 원하는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창작지원금을 받게 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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