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일부터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경기도, 2일부터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기사승인 2022-06-02 10:10:26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2분기 신청접수를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및 사회보장변경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원하는 부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분부터 올해 1분기분 소급신청을 원하면 신청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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