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이다.
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거주 합산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이 해당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를 통해 이뤄진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단, 대리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시는 자격 심사 후 오는 7월 20일까지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모바일로 받으려면 본인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 앱 '착(chak)'을 설치해야 한다. 카드로 받으려면 신한카드사에 '청년배당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