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12건 형사입건

경기도,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12건 형사입건

기사승인 2022-06-09 11:24:46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합동수사 결과
경기도 내 주요 하천·호수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벌인 이들이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합동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도 해양수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5주간 남·북한강, 화성호, 탄도호, 임진강, 한탄강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내수면을 대상으로 어류 산란기에 주로 발생하는 불법어업행위를 단속해 12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자망, 각망 등 어구를 이용한 어업행위 5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 및 유통 2건 ▲포획금지 기간 중 포획 3건 ▲면허·허가 등을 받지 않은 불법어구 소지 등 2건이다.

A씨는 자망(가로로 길게 치는 그물)을 사용해 어업행위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자망으로 화성시 소재 화성호에서 숭어 30㎏을 불법 어획했다.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B씨는 이를 활어 운반차량에 옮겨 유통하려다 현장에서 A씨와 함께 적발됐다.

안산시 탄도호에서는 C씨와 D씨가 허가 없이 각망(사각형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그물)으로 민물새우 15㎏과 가물치 15㎏을 잡았고, E씨는 무등록 어선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구(통발)를 허가 없이 싣고 민물새우 26㎏ 등을 포획하다 적발됐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하거나 불법 어획된 수산물을 소지·유통·판매한 사람,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면허·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사용 금지된 어구를 소지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어업행위 단속강화뿐 아니라 처벌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도록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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