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을 축소하기 위해 산하기관의 자료제출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 의원은 10일 “복지부 공무원들이 김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산하기관의 자료 제출을 막고 있다면 이는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자료 제출이 지속적으로 거부된다면 안타깝지만 불법에 가담한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산하기관이 김 후보자에 대한 논란 축소 허위 자료를 내놓거나 고의적으로 자료를 미제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근 10년간 법무법인 클라스와의 소송 현황을 제출 받았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2019년에 환수결정한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클라스는 원고를 대리해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를 제기했고 1심은 패했으나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이라며, 단 2건을 제출했다.
그러나 신 의원실이 법원도서관 검색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니, 소송이 종결된 사건만 1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보공단은 잘못 제출됐음을 인정하고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해당 자료는 정식으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신 의원실이 복지부와 법무법인 클라스와의 소송 내역을 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종결된 사건만 43건으로 확인했다. 이에 대한 사건번호를 적시해 복지부에 사실 관계 확인 요청을 했으나 복지부는 소송 내역 및 사실 관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복지부와의 소송은 김 후보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의혹의 핵심 사안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복지부가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직하던 법무법인과 복지부 및 산하기관과의 소송 현황은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자료”라며 “그럼에도 해당 논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복지부가 자료 제출을 막고 있는 것으로 여러 증언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자료 제출을 위한 내부 결재 문건과 해당 문건을 복지부에 전달한 이메일 기록, 통화 기록, 담당자 증언을 통해 복지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압력은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아직 장관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게 자료 미제출 및 은폐를 지시했다면 이에 대한 조사와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며 “사실로 밝혀진다면 인사청문회가 아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