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 72명 적발…부당이익 총 627억 원

경기도,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 72명 적발…부당이익 총 627억 원

기사승인 2022-06-15 13:22:45
아파트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7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청약가점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를 집에서 부양 중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동탄2·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 공급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됐다.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프리미엄)은 총 627억 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해 올해 3월부터 수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공급 등 청약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등 기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악용한 부정청약 당첨자 6명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거짓 취득한 부정청약 당첨자 22명 ▲일반공급 청약 자격을 허위로 충족한 부정청약 당첨자 44명이다.

A씨는 경쟁률 809대 1로 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높았던 화성시 소재 '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62:1)에 청약해 당첨됐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살고 있던 A씨는 '수도권 거주'라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2020년 10월 서울시 소재 고시원에 거짓으로 주민등록한 후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 A씨의 부당이익은 12억 원에 달한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B씨는 시어머니를 실제 부양하는 것처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후 청약가점 5점을 더 받아 '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에 당첨됐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치매와 노환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양평군 서종면 소재 요양원에 입소 중이며, B씨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어머니를 요양원 주소로 전입신고해야 함에도 성남시 주택에서 부양하는 것처럼 위장해 아파트를 공급받은 뒤 12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

현행 주택법상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4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를 총 7회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자 1510명을 적발했다"며 "범죄행위가 지능화되고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정청약 등 불법 투기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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