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신혼부부 내집 마련 부담 완화된다 [6·21 부동산대책]

청년세대·신혼부부 내집 마련 부담 완화된다 [6·21 부동산대책]

기사승인 2022-06-21 10:12:57
마포구 일대 아파트.   사진=박효상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인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이 올해 3분기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정책모기지는 체증식 상환 방식으로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금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금액 규모가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 방식은 만 39세 이하 청년세대가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 이용 시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적용되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범위를 보다 확대했다. 대출 상환이 40년 만기로 확대됐고, 만 39세 이하 청년을 비롯해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이 도입되면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4분기 중에 1주택 보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 가액 요건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소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의 1.5%를 초기 보증료로 납부해야 하며 환급이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3년 이내에 해지하면 환급해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수급자가 보유한 시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 주택 27만호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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