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가 사망과 관련해 노조와 사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노조는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사측은 오히려 물량이 다른 택배기사보다 적었다며 지병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산하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로사한 A씨는 만 48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평소 지병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하루 12~13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30분쯤 출근을 준비하다가 자택에서 쓰러졌다. 가족이 발견해 근처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16일 사망했다. 병원 측에서는 A씨가 뇌출혈이 심한 상태여서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고인은 사회적 합의가 이행된 이후에도 분류작업을 했다”며 “가족들과 현장 조합원의 증언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분류인력을 분류작업 시작 시각인 아침 7시부터 고용하지 않고 8시 혹은 8시30분부터 투입했다”고 했다.
이에 사측인 CJ대한통운은 다른 입장을 냈다. CJ대한통운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A씨가 평소 지병이 있었고 배송물량이 타 택배기사보다 적었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고인은 1년3개월 전 택배기사가 됐고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서 동맥경화, 혈압 및 당뇨 의심 판정을 받았다”며 “고인의 하루 배송물량은 223개로 동일 대리점 택배기사 평균 268개보다 17% 적고 주당 작업시간은 55시간 안팎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사실 왜곡과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고인에 대해 산재 신청 시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유가족분들께도 가능한 부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