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최대 100만 원 지원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최대 100만 원 지원

기사승인 2022-06-24 11:35:18
시흥시청

경기 시흥시가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은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586만8000원)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가 해당된다.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5000만 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한 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7월 5일부터 18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흥=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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