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대에도 ‘경찰국 신설’ 강행...이상민 “탄핵사유 아냐”

野 반대에도 ‘경찰국 신설’ 강행...이상민 “탄핵사유 아냐”

“법률 개정 필요 없어...시행령 제·개정 충분”
의견 수렴 거쳐 내달 15일 최종안 발표

기사승인 2022-06-27 12:38:57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은 결코 위법 행위가 아니라”면서 “탄핵 사유라는 주장은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야당의 반대에도 행안부 내 경찰국 설립을 추진하겠단 계획으로 내달 15일 최종안이 나올 방침이다. 

이 장관은 야당에서 경찰국 신설 시 현행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반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탄핵이라는 것은 고위직,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라며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결코 위법한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그동안 담당자들이 직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없는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면 당연히 위법하지만 기존에 있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만드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도 아니고, 시행령으로도 충분한 작업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 말에 따르면 경찰국 신설은 결코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개정사항도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과거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을 무시하고 행안부 패싱을 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이어왔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를 혁파하는 것”이라고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 장관은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을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각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 부 장관을 통해서만 모든 행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명하고 있다”며 “경찰청 역시 이 같은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지휘할 조직이나 기구를 지금처럼 없앤 상황에서 만일 행안부까지도 경찰 관련 조직을 하나도 두지 않으면 경찰은 사실상 아무런 지휘나 견제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경찰은 치안, 경비, 교통, 정보, 수사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뿐만 아니라 수사와 정보 분야는 사실상 독점하는 체제로 권한이 막강해졌다”며 “이 가운데 견제한 조직이 없다면 경찰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거나 내부 비위나 경찰 고위층이 연루된 사건이 발생해도 손 놓고 한정 없이 기다려야만 한다”고 문제도 제기했다.

행안부는 이날 이후 토론회를 비롯해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내달 15일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본격적인 규정 제·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야당인 민주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하려는 시도는 현행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를 하려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면서 강행 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그동안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날 아침에도 비슷한 비판이 나왔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은 “치안이 행안부 장관 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관 발아래 13만 경찰을 두는 권력사유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와 교훈을 망각하고 시행령 통치라는 반법률적 방식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장관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비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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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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