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요양급여 630억 원 편취한 사무장병원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 요양급여 630억 원 편취한 사무장병원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 적발

기사승인 2022-06-30 14:11:37

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행위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다"며 "1년여 만에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형사 입건한 불법행위자들의 위반내용은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면대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이다.

부동산업자 A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했는데 수사결과 사채업자를 통해 22억 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관할 보건소에 제출했고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했던 재산도 대부분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병원 운영과정에서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부실한 경영을 해 부채가 쌓여갔고 결국 병원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던 건축업자 B씨에게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팔아넘겼다. 

의료법인을 인수한 B씨도 가족들을 병원 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고, 가짜 간병인을 서류에 올려 이들에게 간병비를 지급했다가 수고비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했다. A씨와 B씨가 약 14년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낸 요양급여 등은 약 630억 원에 달했다.

경기도 소재 요양병원에 자금을 투자해 수익금을 챙겨오던 C씨는 투자한 요양병원이 폐업하게 되자 투자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직접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투자자들과 그 배우자들을 법인 임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수익금을 챙겼다.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요양급여 등은 124억 원에 달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D씨는 의사를 고용해 비뇨기과 의원을 개설했다. 이후 자신이 의사인 양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서 의사와 함께 수술을 하는 등 무려 6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함께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면대약국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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