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등 지방 규제지역 해제… 세종·수도권은 유지

대구 등 지방 규제지역 해제… 세종·수도권은 유지

기사승인 2022-06-30 16:11:20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사진=박효상 기자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집값 상승 폭이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112곳에서 101곳으로 줄어든다.

주정심은 집값 상승폭과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국지적으로 집값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현행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등과 △경북 경산시가 해제돼 비규제지역이 됐다.

해제 요구 목소리가 강했던 세종시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있다고 판단해 현행 규제지역 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다수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부 지역만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과 화성 일부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안산에서는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등 6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났다. 화성 서신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해제 효력은 다음주 화요일 0시부터 발생한다.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 적용,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등 기존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권 일부 지역 중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지역은 연말 이전에라도 추가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량적 요소 외에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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