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유전자검사 받는다… 복지부, DTC 인증제 시행 

집에서 유전자검사 받는다… 복지부, DTC 인증제 시행 

기사승인 2022-07-01 14:05:02
사진=박효상 기자

#A씨(40)는 잦은 회식, 야근 등 불규칙한 생활이 지속되며 불편함을 느꼈다. 이에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서비스를 찾았다. 자신의 유전적 특성을 잘 알면 생활습관 등을 개선해 질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소비자 교육자료를 통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뒤 검사키트를 구입해 면봉으로 직접 검체를 채취해 검사기관에 우편으로 보냈다.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비만 고위험도, 짠맛 민감도가 낮은 것을 확인해 식습관을 개선하고 체중 관리를 위한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1일 서울 중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 등을 위해 받을 수 있는 검사다. 복지부는 결과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결과의 해석·전달, 개인정보 보호 방안,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해 보다 안전한 유전자 검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자유롭게 신청하고 인증을 받으면 검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고시를 통해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항목을 열거해 제한하던 기존 방식보다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

복지부는 그간 인증제 도입을 위해 3차례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기관별로 최대 70개 항목까지 확대 허용된 바 있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받을 예정이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전자검사기관과 소비자들이 DTC 유전자검사인증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인증제를 통해 유전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생활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은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정보 취급의 안전성·윤리성 등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전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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