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내년 7월 3일까지 상록구 사사동 일원 임야 0.9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역은 2020년 6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와 지가상승 등 부동산 시장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이곳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상록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안산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사사동 임야 등을 포함해 총 27.526㎢이며,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단원구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