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믿어야 하나”…과대광고 심각한 공청기 시장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과대광고 심각한 공청기 시장

일부 업체 표시광고 법 위반 소지 문구 사용

기사승인 2022-07-05 06:00:16
황사와 미세먼지 피해가 심한 우리나라에선 공기청정기 수요가 높다.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한데, 이렇다보니 자사 제품을 홍보하려고 과장된 표현을 쓰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과대광고는 현행법상 제재 대상이지만 하나하나 걸러내지 못 한다. 신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쿠팡, 11번가, 지마켓 등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공기청정기’ 제조사 10곳을 조사해보니 일부 업체가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로엘은 자사 제품을 쓰면 한 달 전기 요금을 667원 아낄 수 있다는 문구를 썼지만 명확한 근거를 달지 않았다. 해당 문구를 표시한 하단엔 ‘사용 환경에 따라 전기료는 다를 수 있다’고 달았다. 냉난방면적이나 제조국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기본 정보를 빠뜨렸다.

포이마핏 제품상세정보 갈무리 


포이마핏은 가성비와 소음대비 풍력 등을 내세우며 ‘타사 동급대비 뛰어난 성능’이라는 문구를 썼다. 또 특정 업체 대비 정화테스트가 월등히 우수하다는 점을 앞세웠다. 탑재한 필터로 세균바이러스, 초미세먼지, 알데히드를 99% 이상 제거한다면서도 명확한 근거를 달지 않았다.

포이마핏 제품 상세정보 갈무리 

표시광고법은 다음 4가지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거짓·과장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이다.

상품 판매자는 실제 쓰이지 않은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실제 사용된 것 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해 표시·광고해선 안 된다.

로엘 제품 상세정보 갈무리 

또 사용상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정보나 위험성을 은폐 혹은 누락하거나, 명백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켜선 안 된다.

유사한 발음 등을 표시·광고상에 써서 소비자가 자기 상품과 경쟁사업자 상품을 비교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업자 상품에 객관적 근거 없이 맛이나 품질이 좋지 않음을 크게 강조해 표시·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현행법을 어기면 제재를 받는다. 당국은 시정조치나 과징금(매출액 2% 이내) 등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을, 조사방해 시 과태료를 최대 2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과대광고를 검열하는 주무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다.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불법 행위를 모두 걸러내진 못한다. 현재는 소비자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대광고)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에 기초해서 조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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