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이달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소년 부모 가구란 자녀를 키우는 엄마와 아빠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가구를 지원한다.
적용 기준인 중위소득 60%는 ▲3인 가구 월소득 251만6821원 ▲4인 가구 월소득 307만2648원 ▲5인 가구 월소득 361만4709원 이하가 각각 해당한다. 성남시는 청소년 부모 20가구의 자녀 24명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지원받으려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 등의 서류를 갖춰 자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