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전동킥보드 이대로 괜찮은가

[기고문] 전동킥보드 이대로 괜찮은가

기사승인 2022-07-07 17:07:07
강원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순경 권용민
무더운 더위가 시작되고 코로나로 인한 제한도 풀리며 많은 사람들이 외부활동을 시작함으로써 도로 위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과거 킥보드는 수동식이고 어린이들이 장난감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였으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현재는 전동킥보드를 하나의 개인 이동수단으로 청소년부터 노년 계층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용하고 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함에 따라 명확한 법적근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21년 5월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 이용 시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하고, 안전장구를 갖추고 탑승하여야 하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금지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경찰관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규정도 마련되었다.

전동킥보드는 이동수단으로써 기동성이 좋고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이용할 수가 있으며 출력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 및 등록의 의무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장점만큼 전동킥보드의 문제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대표적인 전동킥보드의 문제점은 관리의 소홀과 안전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공유플랫폼을 이용하여 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도로에 수없이 깔린 전동킥보드에 안전장구를 구비해 놓은 플랫폼 회사는 많지 않다.

또한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하여야함에도 인증절차 없이 손쉽게 이용가능하거나 다른 사람의 면허를 이용하여 인증하여도 하나하나 단속할 수 없으며 처벌할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집계되었다.

전동킥보드는 시속 25KM까지 운행가능한데 원동기장치로 분류되어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만 이용이 가능해 사고 발생 시에도 치명적이다.

사고 사망자수도 2018년 4명에서 2021년 19명으로 대폭 늘었다.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전동킥보드 관련 집중 단속도 시행되고 있지만 단속과 제재보다 ‘교통안전’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되기를 기대해 본다.

강원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순경 권용민
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김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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