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경찰 음주운전 단속 때 체납차량 단속도 병행

수원시, 경찰 음주운전 단속 때 체납차량 단속도 병행

관내 경찰서와 협업해 10월까지 '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

기사승인 2022-07-08 18:46:47

경기 수원시는 관내 경찰서와 협업해 오는 10월까지 '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할 때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2대를 활용해 음주 검문차량의 체납 내역을 조회한다.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를 적발하면 운전자를 형사 입건하고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대포차 등이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말한다.

수원시는 지난 5월 31일 밤 수원남부경찰서와 경수대로 일원에서 첫 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서 체납차량 10대를 적발하고, 적발된 차량 운전자의 총체납액은 지방세 1000만 원, 세외수입 300만 원 등 1300만 원이었다. 300만 원은 현장에서 징수했고, 1000만 원은 납부를 촉구했다.

2022년 4월 말 기준, 수원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만540대, 체납액 70억1600만 원에 이른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은 7만2163대, 체납액은 113억5300만 원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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