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은화삼지구 공공주택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되자,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이 강경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나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126-13번지 일대는 지난 2017년 11월 '은화삼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자연녹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되면서 28층 4013세대 아파트 건설이 예정돼 있다.
문제는 이 지역 중 일부가 수령 41년 이상 된 수목들이 50%이상 존재하는 임상도 5영급 지역이라는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3항에 의한 '토지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3-1-5'에 따르면, 임상도 5영급 지역은 보전대상으로 분류돼 개발대상지에서 제외하거나 최대한 최대한 주변 환경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
용인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될 당시 임상도 5영급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공공주택 건설을 승인했고, 사업 부지가 1만7897㎡ 늘어나면서 제출된 변경안을 놓고 오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심의한다. 또 이 심의가 끝나고 빠르면 8월 중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은화삼지구 공공주택 건설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조사한 임상도에는 5영급이나 2차례에 걸친 현장 실지조사나 산림조사서에는 5영급 토지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현지 조사결과 4영급이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 승인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초 계획 당시 이 사업부지 내 5영급에 해당하는 토지에는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근 취락지역 주거환경을 보호하라는 자문을 토대로 용인시가 면적이 늘어난 곳으로 어린이공원을 옮기면서 그나마 있던 5영급 토지는 사라지고 아파트 부지로 편입된다.
이에 환경단체 등은 "지구단위계획 입안 당시 임상도 5영급의 토지가 없었더라도 변경 제안서가 접수되면 현재 토지 상황에 맞게끔 제안서가 조정돼야 함에도 용인시가 이를 묵살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더 많은 산림을 훼손해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시가 관계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업시행자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봐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5영급의 토지만이라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 또한 용인시가 원론적인 답변만 할 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오는 11일과 12일 집회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