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동산세, 다시 되돌린다…정부,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

법인세·부동산세, 다시 되돌린다…정부,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

기사승인 2022-07-11 18:57:36
사진=박효상 기자

오는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다. 법인세의 경우 직전 문재인 정부 당시 22%에서 25%로 올라갔는데 이를 5년 만에 원상 복귀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세금도 개편한다.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를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재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법인세 낮추고…상속세 납부 유예

정부는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p 낮추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직전 문재인 정부 당시 22%에서 25%로 올라갔는데, 이를 5년 만에 원상 복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4단계로 나뉘어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3개 이하로 줄이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함께 낮춘다. 대표적인 '페널티 과세'로 거론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도 폐지한다.

투상세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임금 증가·상생 협력 등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인데, 실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기업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된 배당소득 과세 제도는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한다.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세대교체도 지원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받을 경우 이를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세금 ‘낮춘다’

국민 부담이 큰 부동산 세제도 조정된다. 우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이사나 상속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는 주택 가격을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하되, 1주택자로서 받는 세금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은 퇴직소득공제 개편을 통해 축소한다.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상향해 근속 기간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저소득 근로 가구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해 지원한다. 15년간 기본 틀이 유지된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개편 방향을 검토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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