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직원 6명이 한국가스공사에게 수천만원대 변상금을 물게 됐다. 정산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사에 150억원 피해가 발생한 데에 따른 감사원의 조치다.
감사원은 11일 ‘한국가스공사 LNG 전용선 수송운임 망실·훼손사항 서면감사’ 보고서에서 가스공사 처장, 팀장, 차장, 과장 등 6명을 상대로 1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LNG 전용선 수송 운임 정산 업무 담당자 6명은 2014년 액화천연가스(LNG) 전용선 수송 계약을 A사에서 B사로 이전했다. 이어 2015년 6월쯤부터 A사를 제외한 채 B사와 2014년 운임 정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14년 12월22일까지 A사에 과다 지급된 908만달러 및 32억원을 돌려받고, 하반기에 B사에 과소 지급된 40만달러 및 68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A사와 B사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A사는 가스공사에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2014년도 상반기 수송운임의 정산금 채무는 B사에 양도됐고, 정산 과정에서도 A사가 배제돼 공사와 B사 간에 합의한 정산금액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정산금 반환을 거부했다.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은 이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정산금 채권에 대한 제척 기간은 2017년 8월 말 부로 종료됐다. 물론 그 금액만큼 한국가스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
이에 감사원은 총 손해액의 10%를 해당 직원들이 분담해서 변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손해액의 10%로 판정한 것은 △공사가 정산금 채권 제척기간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했으며 △공사 예산 절감에 기여한 실적이 손해액의 20배에 달한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다.
변상액은 정산금 채권 분쟁이 발생한 시기부터 제척기간 2년이 경과하기까지 직원들이 각자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그 결과 직원 1인당 적게는 3만2288달러와 원화 1142만원, 많게는 19만1555달러와 원화 6775만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21~25일 서면감사를 실시했고 지난달 23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이같은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