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선량한 북한 어민이 귀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들”이라고 말했다.
14일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귀순 의사를 밝힌 게 아니라 이틀 동안 추적 끝에 체포하고, 합동 심문 과정에서 그 인원들이 귀순 의향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정부로서는 이 귀순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라며 “애초부터 남으로 내려올 게 아니라 자강도로 가려고 했던 것이고, 이 인원들이 우리 해군에 의해 체포될 때 ‘우리 죽자’ 이런 말까지도 했다는 것이 진술서에 다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법을 검토했는데, 난민법에 의하면 중대 범죄자들 경우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다”며 “또 하나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인데, 소위 탈북자들인데 이들은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선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인원들이 그 선박에 있던 모든 (살인) 증거를 인멸했다”며 “심지어 선박에 페인트칠을 할 정도로 증거인멸을 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살인을 했다는 진술은 했지만 모든 증거를 인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정에 세운다 하더라도 사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며 “그래서 당시 정부로서는 살인 용의자, 엽기적 살인 용의자, 16명을 죽였던 이 사람들을 대한민국 세금으로 보호할 거냐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됐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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