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빙기 위생관리 미흡한 패스트푸드점·카페 12건 적발

제빙기 위생관리 미흡한 패스트푸드점·카페 12건 적발

기사승인 2022-07-22 11:20:14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키뉴스 자료사진

식용얼음 위생 관리가 미흡한 유명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과 카페 12곳이 적발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용얼음, 슬러쉬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59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식용얼음 총 12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여름철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식용얼음, 슬러쉬 등 다소비 식품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7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이번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수거‧검사 대상은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404건) △더치커피·타피오카 펄(87건) △슬러쉬(30건) △빙과(76건) 등이다. 검사항목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세균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사례는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의 제빙기 식용얼음 12건이다. 이 중 5건은 커피전문점 △더벤티 경주현곡점 △메가엠지씨커피 자양시장점 △투썸플레이스 진천터미널점 △할리스커피 경남통영점·부산센텀시티점 등이다. 7건은 올해 수거대상에 신규 추가된 패스트푸드점 △케이에프씨(KFC) 황금지점·노량진역점 △롯데리아 조치원점·능평삼거리점 △이삭토스트 대구서구청점·메가스터디타워점 △퀴즈노스 세종어진점 등이다.

부적합 내용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9건)과 세균수(3건) 기준 초과이며, 제빙기 내부 청소 불량과 필터 오염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반응한 과망간산칼륨 양을 의미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최근 3년간 제빙기 식용얼음의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률은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제빙기 얼음 수거 장소를 커피전문점에서 패스트푸드점까지 확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했음에도 감소세가 지속됐다. 앞서 2019년 부적합률은 18%(233개 매장 중 41곳)였지만, 2020년은 4%(362개 매장 중 15곳), 지난해 3%(401개 매장 중 12곳) 올해 역시 3%(404개 매장 중 12곳)에 그쳤다.

식약처는 “여름철 제빙기와 식용얼음의 위생관리 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업계에 교육‧홍보해 영업자 인식이 개선되고, 세척‧소독 등 제빙기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여름철 다소비 제품 중 위해 우려 제품을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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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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