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활동 및 스마트폰의 사용증가, 인터넷 발달로 사이버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피싱사기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1년 피싱사기 피해금액은 총 1682억원, 피해자 수는 총 1만3204명, 피해비중은 재작년도에 비해 58.9% 상승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는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 채널이 증가하면서 메신저피싱에 용이한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문자메시지에 연결된 링크로 특정 악성 앱을 다운받도록 하거나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는 방식으로 현금거래를 시키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해킹하는 방식 등이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피싱범죄도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목소리를 교묘하게 속여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과 치안정책연구소, 스마트치안연구센터도 ‘시티즌코난’이라는 어플을 개발하여 악성앱 탐지 및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피싱 예방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메시지에 있는 의심스러운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않아야하고, 악성앱을 설치하면 계좌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앱은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피싱으로 인하여 이미 송금이나 이체를 한 경우라면 즉시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전화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여야한다.
지금부터라도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 한명 한명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강원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순경 권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