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소상공인 사업장 고용증가와 골목상권 업종 지원을 위해 20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최근 경제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자리창출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을 통해 각각 100억 원을 공급한다. 자금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3년간 일부 지원(이차보전)한다.
일자리창출 활성화 특례보증은 기업이 최근 1년 내 고용을 유지한 신규고용인원 규모 등에 따라 1.0%, 1.5%, 2.0%로 이자를 차등 지원한다.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3년간 1.5%를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3000만 원이다.
일자리창출 활성화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을 고용 또는 고용을 유지한 기업,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이다.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대상은 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기존 대출의 연체·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가지 자금 모두 융자조건은 만기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분할상환 조건이지만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분할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에는 기본 0.8%를 적용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에는 0.2%p를 추가 감면한다.
내달 3일부터 자금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선착순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