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9년 만에 무죄·면소 확정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9년 만에 무죄·면소 확정

기사승인 2022-08-11 12:57:0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쿠키뉴스 D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년 만에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증언 신빙성이 없고,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원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차관 관련 논란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추정 영상도 함께 공개됐다. 논란이 커졌고, 김 전 차관은 차관직을 내려놨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의 체포 영장과 기소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듬해인 2014년 피해자 A씨가 성접대 강요를 폭로했다. A씨는 김 전 차관으로부터 특수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했으나 이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났다. 

종결되는 듯했던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권고했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2019년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성접대와 함께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판결은 여러 차례 뒤집혔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며 성접대를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면소는 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2심에서는 최씨가 건넨 4300만원만 뇌물로 인정됐다.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최씨가 증언을 번복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서울고법은 최씨를 불러 다시 심문한 후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파생된 다른 사건도 있다. 김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재수사를 지시하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 했다. 그러나 탑승이 시작되기 전 법무부 공무원들에 의해 출국이 제지됐다. 출국 시도를 전달받은 검찰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출국금지가 적법하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등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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