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철회하라”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본사서 고공농성

“손배소 철회하라”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본사서 고공농성

기사승인 2022-08-16 21:18:41
16일 하이트진로 측에 손해배상 소송·업무방해 가처분신청 철회, 해고 조합원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현수막을 내건 대형 옥외광고판에 걸터앉아 있다. 연합뉴스
화물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6일 오전 하이트진로 본사 1층과 옥상을 점거했다. 대형 옥외광고판과 건물에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현수막이 걸렸다. 현수막에는 ‘노조탄압 분쇄, 손배 가압류 철회, 해고철회 전원 복직’이라는 문구가 쓰였다. 일부 조합원은 옥외 광고판 위에 걸터앉아 투쟁을 진행 중이다. 사옥 주변에는 추락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에어쿠션’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부터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등에서 파업을 진행해왔다. 한때 소주와 맥주 등 주류 출하가 중단되기도 했다. 하이트진로의 화물운송 위탁사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은 유가 폭등에 따른 운송료 현실화와 차별 해소, 공병 수거 운임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운임과 2022년 현재 운임이 같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터무니없다는 지적이다.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132명에게는 계약 해지 통보가 돌아왔다. 이 중 조합원 11명에게는 28억여원이 손해배상이 청구됐다. 개인 자택과 차량에 가압류가 걸렸다. 

화물연대는 “화물 노동자의 요구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며 “치솟는 물가는 무시한 채 15년 전 머문 임금을 정상화해달라는 것 나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과적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 기본적인 휴식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이트진로가 이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화물연대는 “사측에 대화를 요구하니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운송사를 총알받이로 내세웠다”며 “운송사인 수양물류 대표이사는 하이트진로의 고위임원이다. 모든 지분을 하이트진로가 갖고 있음에도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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