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어르신 생활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2일 LH에 따르면 LH는 지난 19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어르신 생활돌봄서비스’와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당 서비스는 임대주택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안전, 안부 확인 등을 하는 방문 돌봄 서비스이다.
서비스 대상은 수도권에 위치한 LH 국민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80세 이상 독거노인이다. 특히 정부 복지서비스 등 사각지대에 놓인 입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돌봄 수요조사 △안부확인, 건강상태 및 안전점검 △안전, 보건복지 정보 제공 △재계약, 임대료 납부 등 LH 입주정보 제공 등이다
LH는 내달 초 서비스를 제공하는 LH생활돌보미 120명을 채용해 교육을 진행한 뒤 같은 달 중순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돌보미 신청 자격은 60∼65세이며 채용 때 LH 임대주택 입주민을 우대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3년 1월까지다. LH는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체계를 보완하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하승호 LH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입주민 중 고령 세대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노인돌봄 서비스를 개선·확대하게 됐다”며 “특히 서비스 대상과 연령대가 비슷한 LH생활돌보미가 독거노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