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사당화’ 당헌 개정안 중앙위서 부결

민주당, ‘이재명 사당화’ 당헌 개정안 중앙위서 부결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기소시 직무정지 수정안 등 부결

기사승인 2022-08-24 16:02:07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관련 당헌개정안이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24일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당헌 개정안을 의결 건으로 부쳤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중앙위 재석 566명 중 268명(47.35%)이 찬성했다. 이에따라 찬성비율이 과반을 넘지 못해 개정안은 부결됐다.  

앞서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지난 29일 당헌 제 3장에 ‘당의 최고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우선한다’는 내용의 신설 조항을 의결했다. 즉,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최고의결 요건으로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기소시 자동 직무정지’ 관련 당헌 80조 수정안도 함께 부결됐다. 해당 당헌은 ‘정치탄압’ 사유 등 제재 예외 적용을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절충안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개표 결과 이후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내일 의총을 열어 내부에서 고찰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내부적으로 당헌 개정에 대한 설명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강령과 당규 개정은 통과된 만큼 남은 당헌 개정에 대한 부분은 차기 지도부에서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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