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정당성·투명성 증진...‘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법안 발의 [법리남]

사법부 정당성·투명성 증진...‘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법안 발의 [법리남]

조수진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통해 사법 신뢰 높여야”

기사승인 2022-08-25 06:05:02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조수진 의원실 제공

국민이 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참여하며 사법 주권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국민참여재판 실시건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또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법관의 정치재판 논란 등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법정형이 중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5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단독 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 재판에서 실제 활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합의부관할 사건뿐 아니라 단독판사 관할사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즉,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을 확대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재판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 사건이 공개 돼 사법부의 투명성, 정당성 과정 등을 국민들이 직접 지켜볼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되면 인권 및 적법절차를 더 보장하고 국민의 사법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조 의원은 2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범위와 횟수가 늘어날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며 “또 최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가 더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