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가맹점 튀김유 강매 의혹에…“근거 없는 주장”

bhc, 가맹점 튀김유 강매 의혹에…“근거 없는 주장”

공정위, 현장조사 진행
bhc "과거 한 차례 무혐의 결론"

기사승인 2022-08-29 20:38:35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튀김유 고가 매입을 강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치킨 프랜차이즈 bhc를 현장 조사했다. bhc는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이미 지난해 같은 내용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무혐의 결론이 났다"고 반박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본사를 현장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bhc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필수거래 품목으로 지정하고, 같은 품질의 튀김기름을 만드는 다른 업체에 견줘 33∼60% 비싼 가격으로 매입할 것을 강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지난 6월 "bhc의 해바라기유 구매 강제는 가맹사업법상 '구속조건부 거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이익 제공을 강요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bhc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bhc 해바라기유의 가맹점 공급가(15㎏ 기준)는 지난해 10월 6만8130원에서 7만4880원으로 9.9%, 12월 8만2500원으로 10.2% 올랐고 올 7월에는 13만2750원으로 61% 올랐다.

bhc 측은 이미 지난해 같은 내용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이 났다고 반박했다. bhc 관계자는 “과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이미 조사받아 무혐의가 났으며, 이번도 비슷한 내용의 답변으로 조사에 성실하고 충분하게 응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bhc치킨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광고비를 부당하게 떠넘기고, 일반 해바라기유보다 비싼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하도록 해 차액을 가로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공정위는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광고비 수령과 집행 내용 미통보, 단체 행동을 한 일부 가맹점에 대한 가맹 계약 갱신 거절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고, 법 위반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정위가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bhc의 영업이익률은 32.4%(2020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기준)로 매출 1위인 교촌치킨(6.5%)의 5배 수준이었다. BBQ 영업이익률 15.8%와 비교해도 높다. 반면 bhc의 가맹점별 평균 매출액은 5억2104만원으로 교촌치킨(7억4500만원), BBQ(5억9456만원)보다 낮았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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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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