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마켓컬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장려금 제도를 허용하면서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은 납품업자와 약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가격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마켓컬리는 올해 1월부터 일정 비율 이상 매출이 증가한 모든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는 정책을 적용해 왔다. 공정위는 마켓컬리가 일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결정해 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