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 등 17개 세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개정안 유예 기간이 당초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기업이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에 대해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자회사들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뒤 마련한 배당금에 대해 정부가 또 다시 세금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돼서다.
앞서 정부는 배당금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익금 불산입률을 상향하고, 일반 법인과 지주회사 구분 없이 관련 제도를 단순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LG, SK 등 일부 지주회사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오히려 불산입률이 낮아지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적용 유예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정부안은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