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에 따른 첫 번째 대책은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골자다.
융자조건은 업체 1곳당 기존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잔액 이내 최대 1억 원 한도로,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최대 2% 낮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대책은 총 200억 원 규모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융자조건은 업체 1곳당 2억 원 이내로, 1년 만기상환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1%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세 번째 대책은 도민들의 성공적 재기를 돕는 '재도전 희망특례보증'의 지원 규모를 기존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신용회복 절차 진행자, 소액채무자 등은 물론, 폐업 후 2년 이내 재창업자, 신용 대사면자(경기신보 채권소각)까지 추가했다. 융자조건은 업체 1곳당 1억 원 이내로 5년 분할상환(2년 거치, 3년 원금균분상환)이다.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 금리보다 2%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자금지원대책 운영기간은 9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로, 자금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단, 희망특례보증은 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26개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