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경제 회복 긴급 자금 수혈…소상공인 대환자금 등 3종 대책 추진

경기도, 민생경제 회복 긴급 자금 수혈…소상공인 대환자금 등 3종 대책 추진

기사승인 2022-09-02 17:38:42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환자금', '추석절 특별경영자금',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총 3종 대책을 추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수혈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에 따른 첫 번째 대책은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골자다.

융자조건은 업체 1곳당 기존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잔액 이내 최대 1억 원 한도로,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최대 2% 낮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대책은 총 200억 원 규모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융자조건은 업체 1곳당 2억 원 이내로, 1년 만기상환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1%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세 번째 대책은 도민들의 성공적 재기를 돕는 '재도전 희망특례보증'의 지원 규모를 기존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신용회복 절차 진행자, 소액채무자 등은 물론, 폐업 후 2년 이내 재창업자, 신용 대사면자(경기신보 채권소각)까지 추가했다. 융자조건은 업체 1곳당 1억 원 이내로 5년 분할상환(2년 거치, 3년 원금균분상환)이다.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 금리보다 2%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자금지원대책 운영기간은 9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로, 자금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단, 희망특례보증은 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26개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