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3대장 동아·CJ헬스케어·일양… ‘꼼수영업’ 차단해야

리베이트 3대장 동아·CJ헬스케어·일양… ‘꼼수영업’ 차단해야

기사승인 2022-09-06 09:25:12
2018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제약사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내 제약업계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를 차단할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약사들은 행정처분을 받고도 편법으로 매출을 올려 사실상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벌칙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14개 제약사로부터 852개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 중, 동아에스티는 375개 품목으로 전체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중 44%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은 처분을 받았다. 또한, 동아에스티는 최근 5년간 과징금 처분도 246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과징금 처분액의 91%다.

동아에스티에 이어 씨제이헬스케어(120품목), 일양약품(86품목), 파마킹(85품목)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유제약(1품목)과 엠지(8품목)은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과징금 처분은 각각 17억원과 8억 원을 부과받았다.

행정처분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행정처분의 60% 이상이 약가인하 처분이었고, 다음으로 급여정지, 과징금 순이었다.

문제는 행정처분만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제약사가 행정처분 전 유예기간 동안 의약품을 사전에 밀어내기 식으로 과량 공급해 미리 팔아 치우는 ‘꼼수 영업’을 벌이기 때문이다. 이런 편법으로 미리 매출을 올린 제약사들에게 처분의 타격은 사실상 무력화한다. 

행정처분에 따른 정부와 제약업계 간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 가액만 해도 최근 5년간 약 58억원에 달한다. 여전히 진행 중인 법적 분쟁도 8건이다. 

최 의원은 “제약업계의 꼼수 영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법적 소송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불법적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제약업체는 확실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신 환자들은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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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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