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중대한 회계부정에 엄정 제재”

이복현 금감원장 “중대한 회계부정에 엄정 제재”

기사승인 2022-09-06 10:30: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국민은행의 ‘찾아가는 KB소호 멘토링스쿨’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금감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중대한 회계 부정에 대해 사후 적발과 제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올해 본격 도입되는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 평가,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올해 본격 도입되는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 평가,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겠다”면서 “중대한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사후 적발·제재를 엄정하게 하되 사전 예방적 회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장석일 전문심의위원,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과 함께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 대표, 박용근 한영 대표, 홍종성 안진 대표, 김명철 삼덕 대표 등 10대 회계법인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지난 7월15일 발표된 지정제 개선방안에서 품질관리 전담 인력 요건이 강화되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급하게 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계법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금융위원회와 충분히 검토해 지정제 개선 최종안이 마련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품질관리인력을 현재 수준보다 1~3명 이상 더 채용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감사인 지정제 개선안에 담았다. 회계사 수가 100명 이상인 나군의 경우 등록요건의 140% 이상인 최소 5명의 품질관리인력을 배치하란 의미다. 이에 따라 중소형 회계법인들은 당장 품질관리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이복현 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감사절차를 간소화하되 감사품질도 담보할 수 있는 소규모 기업용 감사기준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위, 한공회와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며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해 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현장에서 피조치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방지 등을 위해 지난해 10월 마련한 지정감사인 감독강화방안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감사보수 등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피감사회사와 충분히 협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 원장은 “리스크 취약 부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를 3개월내 종료 원칙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고 회계법인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감사인 감리 주기와 범위를 차등화할 것”이라며 “횡령 등 부정행위를 예방, 적발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통한 감시, 감독 기능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후속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론화할 것”이라며 “회계기준 적용지원반에서 마련 중인 제약·바이오 회계처리지침도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만간 증선위 보고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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