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금융위는 금감원·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자본시장연구원 등이 모인 가운데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 전계완 삼성증권 디지털전략담당 상무, 최정철 한국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참석했다.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권형 토큰 중에서도 지분ST와 투자계약ST는 성격의 간극이 크다.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모든 증권규제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 규제들만 적용되는 형태로 돼 있다. 증권형 토큰 또한 모든 증권형 토큰을 동일하게 규제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증권형 토큰을 규제하는 업권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제 차이가 없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비증권형 토큰과 증권형 토큰을 규제하는 법안이 다르다보니 규제 강도 등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럴 경우 의도치 않은 차별이 생겨 시장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규제도 필요하지만 증권형 토큰만의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증권형 토큰을 유통했을 때 기존 증권과는 다른 인센티브가 무엇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업무를 해본 경험을 들며 가이드라인이 실무와 괴리가 있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호석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을 상장할 때 증권성이 없다는 법무법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증권성 인정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나갔다. 규제 적용 전 사업자가 관련 기관에 증권성 여부에 대한 사전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은 투자자 입장에서 토큰들이 증권형으로 포섭되는 게 시스템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증권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토큰의 유통 형태가 주식과 비슷하다. 토큰의 99%가 비증권형 토큰으로 구별됐지만 테라-루나 사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는 비트코인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는 증권형으로 보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증권보다 규제가 완화돼야 많은 시장 참여자 들어오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금액이나 투자유형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글로벌 대형 IB처럼 증권형 토큰 발행이나 유통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했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증권의 개념을 넓히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본시장법을 통해 앞으로 어떤 걸 증권으로 보겠다고 정의한 게 아니다. 현재 정의돼 있는 증권의 개념을 토큰에 적용한 것”이라면서 “비증권형 토큰은 디지털자산법을 통해 법적 보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율 방향과 발행·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