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봉쇄·옥상 점거 ‘끝’…하이트진로, 노사 합의

공장 봉쇄·옥상 점거 ‘끝’…하이트진로, 노사 합의

6개월 만에 노사 합의
합의안에는 운송료 5% 인상 등 담겨
"상호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협의 이어가겠다"

기사승인 2022-09-13 12:37:31
사진=안세진 기자

하이트진로 노사 갈등이 6개월 만에 봉합됐다. 이번 합의로 노조의 공장 봉쇄, 본사 옥상 점거 등이 끝났다.

하이트진로는 화물차주 파업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 “수 개월간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입장을 13일 밝혔다.  하이트진로 측은 “늦었지만 추석 전인 지난 9일 수양물류와 화물차주분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운송료 인상 이외에 이번에 제기된 여러 가지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양물류와 차주분들 간에 향후 진지하게 논의하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당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호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 과정에 대한 정부에 대한 감사 표시도 잊지 않았다. 하이트진로는 “'협상 당사자들간의 대화를 최우선으로 법과 원칙의 적용'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표명해 준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이번 협상이 타결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협상이 마무리된 시점을 빌어 그 동안 이천, 청주, 홍천 공장을 비롯해 최근 본사의 상황까지 오랜 기간 고생하신 경찰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운송료 5% 인상, 공장별 복지 기금 1% 조성, 휴일 운송단가 150%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화물연대 조합원 132명 중 파업 책임자 일부에 대해서는 운송 계약을 해지하지만, 나머지와는 재계약하기로 했다.

사진=안세진 기자

한편 이번 파업은 지난 3월 하이트진로의 자회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연대 화물차주들이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중 22%가 화물연대에 가입하고, 공병 운송을 거부하는 등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6월에는 하이트진로의 이천·청주공장 출입구를 봉쇄해 소주 출고를 막으며 전면 파업에 나섰다. 회사 측이 시위 주동자들을 대상으로 총 27억7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며 강경 대응에 나서자 노조원들은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의 맥주 출고를 방해하는 식으로 시위를 이어갔다.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노조는 지난달 16일 하이트진로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옥상에 올라가 점거 농성을 벌여왔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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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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