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옥 원주시의회 부의장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 제안"

최미옥 원주시의회 부의장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 제안"

14일 제23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기사승인 2022-09-14 15:43:52
강원 원주시의회 최미옥 부의장이 14일 제23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 지속가능 발전 이행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강원 원주시의회 최미옥 부의장은 14일 “36만 원주시민 모두의 삶과 미래를 위한 경제·사회·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 전환과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의장은 이날 제23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원주시의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표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한다. 

그는 “전 세계가 기후위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경기침체, 청년실업 문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현상)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고, 우리의 삶과 사회 지속가능성 또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의장은 먼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설치해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원주지역에 필요한 주요 시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법적 차원의 ‘숙의 공론화 장’을 마련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의 두 번째 제안은 지속가능발전 과제의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이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도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돼 온 지속가능발전 사업들을 통합해 관련 사업들의 총괄적 관리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에 따라 원주시의회도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등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토대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정부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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