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는 21일 열린 국토교통부 제3차 주거정책심의회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8월 3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13개월만의 해제 조치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기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양도세·보유세·취득세 등 중과 또는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박형덕 시장은 지난 7월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두 차례 만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청하고, 총 7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공문을 발송했다.
박 시장은 미군 감축과 인구수 및 청년비율 감소,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시의 경제를 더욱 침체하게 만들었으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시작으로 민선8기 시정구호인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처럼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