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가 비방글 유포”…법원, 소송 기각

bhc “BBQ가 비방글 유포”…법원, 소송 기각

기사승인 2022-09-23 16:31:57
사진=연합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bhc는 BBQ가 자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을 유포했다며 BBQ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bhc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송을 취하했지만, BBQ가 이를 거부하면서 이번 패소 결정이 났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bhc가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BBQ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회장과 BBQ가 bhc에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bhc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BBQ 측에서 부동의서를 제출하면서 패소 결정이 난 것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0년 11월경 bhc가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BBQ 마케팅업무대행사 대표 A씨는 지난 2017년 4월 블로그들을 모집해 bhc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했다. 이에 bhc는 같은 해 5월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이 때 A씨는 업무방해 등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bhc는 BBQ와 윤 회장이 A씨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으나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이후 bhc는 같은 사건으로 지난 2020년 11월 A씨, BBQ, 윤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bhc는 “BBQ 마케팅광고대행사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형사책임은 변함이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해 bhc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해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라며 “판결결과는 BBQ측이 bhc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의해 종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소멸시효 완성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하는 날부터 일정 기간 돈을 전혀 갚지 않고, 법원에 의해 시효도 연장되지 않으면 돈을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한편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고, 이후 각종 고발과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BBQ는 2013∼2020년 bhc 박현종 회장과 직원들을 10여 차례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했고, bhc도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여러 소송을 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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