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여부도 구속사유...양기대, 형사소송법 발의 [법리남]

보복범죄 여부도 구속사유...양기대, 형사소송법 발의 [법리남]

양기대 “현행법, 피해자 감시 아닌 보호로 바꿔야”

기사승인 2022-09-28 06:05:02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지속적으로 스토킹 하던 직장동료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복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당역 사건의 피해자는 지난해 피의자 전주환(31)씨의 범행을 고발하고 법적 조치를 요구했으나 법원에서는 1,2차 재판에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9년형 선고 받은 후 판결 전날 피해자를 살해했다. 

현재 전씨는 지난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보복범죄는 매년 3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2018년 267건, 2019년 292건, 202년 29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스토킹 하던 여성의 가족을 찾아가 살해한 이석준 사건 등이 사회적 공분을 샀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 구속사유는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보복범죄가 충분히 예상돼도 이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구속사유 심사 시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앞의 세 가지와 같은 독립적 구속 사유로 고려되지 않고 참고사항으로 되어있다. 또 증거인멸과 도망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피의자의 구속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신당역 사건, 대구변호사 방화사건, 이석준 사건 등 보복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법은 보복범죄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 되도 구속요건이 아닌 참고사항으로 되어있다. 또 스토킹이나 협박 등의 범죄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낮은 것으로 판단돼 영장 기각되는 일이 잦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준환도 검찰로부터 9년형을 구형 받았고 보복범죄가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현행법상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며 “피해자 감시 위주로 되어 있는 잘못된 현행법을 가해자 감시, 피해자 보호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가능성’을 명시한다면 법의 허점으로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 같은 강력 스토킹 범죄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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