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최소 2년이내 고시”

“무공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최소 2년이내 고시”

ECCK 규제환경 백서 발간 기념 간담회
자동차 너비 확대·화학물질 등록절차 완화 등 건의

기사승인 2022-09-28 13:34:15
28일 ECCK 2022 규제환경 백서 발간기념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럽계 기업들이 한국 비즈니스 환경개선과 산업별 규제개혁을 촉구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2022년도 규제환경 백서 발간기념 기자회견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올해 백서는 18개 산업군 96개 건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자동차 △식품 △주류 △에너지·환경 △화학위원회 대표들이 한국 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승용차 위원회 김홍중 위원장은 “무공해, 저공해차 보급 목표 고시가 최소 2년 이내에는 이뤄져야 사업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며 “보급 목표 결정이 지연되는 건 이해하지만 저공해 차량이 국내에 원만히 보급되도록 최소한으로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자동차 인증 체계는 내연기관 차량 규제를 염두에 두고 마련돼 있어서 전기차 인증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라며 “합리적인 인증 요건에 대해 업계와 협의하고 검토하면서 발전할 수 있길 바라고 나아가 전기차 보급을 앞당길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현행 신고제도가 수입차 통관과 판매를 지연시키지 않도록 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상용차 위원회 박강석 위원장은 친환경 상용차 도입을 위해 국내 자동차 너비기준(2.5m)을 유럽 기준(2.55m)에 맞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했다. 박 위원장은 또 “중대형차 평균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전체 대상자가 배출한 산업 평균치를 고려한 감축 목표를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EU의 다양한 제품을 수입하는데 제한으로 작용한다”라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부속서 세미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에 대한 HS코드를 수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주류 위원회를 대표해 참석한 제임스 페이튼 부위원장은 주류소매 면허자도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전자상거래는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한국 소비자에게 중요하다”며 “한국정부와 기업 소비자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고 디지털에 익숙한 한국인은 편의성은 물론 경제적인 가격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주류 전자상거래 규제 환경을 쇄신 할 때”라고 강조했다. 페이튼 부위원장은 또 △주류 표시사항에 QR코드 도입과 종량세 적용대상 주세 정책 로드맵을 수립 계획을 언급했다.

식품 위원회 카스텐 퀴메 위원장(네슬레코리아 대표)은 “버터에 소금 첨가유무를 표시해 소비자가 올바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영업범위에 차별이 없어야한다”고도 전했다.

문고영 에너지 및 환경 위원장은 대규모 재생에너지원으로 간주되는 해상풍력 분야 중요성을 설명하며 “해상풍력 산업은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투입되고 산업생태계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계통연계, 일원화한 인허가 과정과 명확한 주민 동의 가이드라인, 장기적인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역량 강화에 대한 건의를 백서에 담았다”며 “한국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계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학위원회 대표자인 황지섭 한국 바스프 팀장은 “화학물질 규제가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팀장은 “국내에선 신규 화학물질을 100㎏ 이상 제조, 수입할 땐 반드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유해성을 확인해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유럽은 화학물질이 1톤 미만이면 등록 단계를 거치지 않고 유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규 화학물질이 연구개발에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목적을 증빙해서 승인을 받아야한다”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개발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사 영업 비밀도 유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황 팀장은 또 예측 불가능한 법 개정과 짧은 의견 개진, 유예기간을 언급하며 “법령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견 수렴 기간을 충분히 연장하고 많은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례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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