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보고 의무화

금융위,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보고 의무화

기사승인 2022-09-29 10:47:24
금융당국이 내달 중에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서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한다. 기관 및 외국인들이 주식 대차 후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공매도 외 다른 목적이 의심된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2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시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시 90일이 지나면 금감원장에게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내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말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것으로,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가 의무화된다.

기관투자자도 개인처럼 대차 기간 제한을 두라는 개인투자자 요구가 있었지만 국제 기준을 고려해 기한 제한을 두는 대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투자자의 우려를 고려해 공매도 목적 90일 이상 장기 대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자자 우려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이번 규정 변경에서 공매도 잔고 보고 시 대차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순보유 잔고 보고 시 상세 대차 잔고를 포함해 보고하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도 140%에서 120%로 내린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면서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고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공매도가 하락 폭을 더 키우고 있다”며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현시점에서 조금 이를 수 있지만 미리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금융당국은 증권시장 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장 급변동 시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요구에 대해 “최근 전 세계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라면서도 “공매도 금지는 통상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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