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층간소음 이대로 괜찮을까?

[기고문]층간소음 이대로 괜찮을까?

기사승인 2022-10-05 20:34:23
강원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4팀 순경 최일규
산업화와 미혼의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인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주거형태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나 빌라 그리고 원룸으로 주거지를 옮겨 가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태이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 되면서 단순한 언쟁 수준을 넘어 흉기를 휘두르는 등 강력사건으로 변모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있는 실정이다. 층간소음은 주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적인 충격 소음, 간접 소음으로 나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이 다양하다. 직접적인 충격 소음이란 사람 또는 동물이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며 간접소음은 텔레비전과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지만 주택 내에 거실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실과 안방을 제외한 욕실, 화장실, 다용도음은 제외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는 첫째, 아파트,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감독관이 평가업무에 관한 감독을 더욱 강화 해야 된다. 2022년 7월 이후로 층간소음 관련해서 신설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 되었지만, 기존에 있던 아파트,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기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다.

둘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의 성격이 권고가 아닌 강제력을 지닌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법적보완이 마련 되어야 한다.

셋째,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행정지원과 제재이다.

층관소음 분쟁시 공동주택건설, 허가권자인 시,군,청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 서서 방관하고 있어 입주자들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층간소음문제는 단순히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때라고 생각해본다.

강원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4팀 순경 최일규
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김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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