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전국 17개 시도 병원 2000여 곳 중 약 44%만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받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병원 전국 2392곳 중 1053곳(44%)만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지난 2018년 190여명의 사상자를 기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원인 중 하나가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미비로 지적되자 소방청은 이듬해인 2019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장치에 대한 기준은 소방법이 규정하지만, 병원 내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는 복지부가 담당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층수나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지자체별 병원 내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제주(26.6%)였다. 서울(29.6%), 경기(29.5%), 충남(29.5%) 등도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았다. 세종은 대상 병원 2곳 모두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설치율 100%를 나타냈고 전남(61.6%), 충북(59.6%), 울산(58.4%), 경북(53.8%), 경남(53.3%), 부산(52.6%), 광주(51.6%) 등의 지자체는 절반 이상의 설치율을 보였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영세병원은 비용 등의 문제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늦어졌고,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장기화도 스프링클러 설치 지연 원인 중 하나였다. 이처럼 스프링클러 완비가 늦어지자 소방청은 설치 의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해주기도 했다.
복지부가 지원하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명목으로 복지부가 지난해 책정한 예산 8억7000만원 중 실집행액은 5억9836만원(71%)에 불과해 불용액은 30%에 달한다.
강선우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곧장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무척 높다”라며 “기존 의료기관의 화재 사고 대응을 위해 복지부의 의료기관 내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이 좀 더 과감하게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