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여드름약인 이소티논을 비대면 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앱이 ‘약 쇼핑’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이소티논의 비급여 처방건을 급여 처방해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21곳이었다. 이 중 대면진료로 처방한 곳이 20곳, 비대면은 1곳이었다.
특히 비대면 진료 1개 의료기관의 적발금액이 나머지 대면진료 적발금액의 1.5배 수준이었다. 비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3억여원이었고, 나머지 20곳의 적발금액은 1억9000만원이었다.
전북의 A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통해 올해에만 총 1만2400건을 처방했다. 이는 전국 아소티논 비대면 급여처방 건의 약 97%에 달한다. 이중 상당 부분은 비급여로 처방했어야 할 건을 급여로 처방한 것으로 추정된다.
닥터나우는 이소티논을 SNS에 광고하는 등 적극 마케팅하고 있다. ‘여드름 약 밤 9시까지 배달 가능해요’, ‘매번 가서 처방받는 여드름 약, 이제 앱으로 쉽게 받으세요’ 등의 문구로 홍보하고 있다.
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우려했던 나쁜 사례”라며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무시하고 피부미용과 관련된 약물처방을 조장해 과잉의료,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여드름약 부당청구 적발 건들은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적발한 건들이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의 무제한 허용을 방치해 불법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대면진료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는 안전한 의료생태계로 갈 수 있도록 꼼꼼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