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와 인천시, 대전시, 제주도 등 4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시·도의 버스회사 가운데 16곳을 특정 사모펀드 A사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사모펀드가 막강한 자본력으로 버스회사를 인수해 합병할 경우 영세한 버스 업계의 구조조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으나 현재까지 사모펀드에 의한 버스회사의 구조조정은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준공영제 지원금이 버스회사 정상화보다 사모펀드의 배 불리기에 이용되는 건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히려 인천의 모 버스회사의 경우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차고지를 57억원에 매각 후 52억원을 펀드에 배당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회사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공영차고지를 확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사모펀드 버스회사들이 공영차고지로 차적을 옮기고 기존의 차고지를 매각하거나 개발하는 등 부동산 개발 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각 지자체에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운송업체의 최대주주 혹은 경영진이 지분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할관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강제성 없이 참고자료 성격인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이후에도 사모펀드에 의한 버스회사 인수는 계속됐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사모펀드의 버스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단기차익 실현 우려 등이 제기되자 지난 5월 버스회사의 주식·영업 양수도 기준을 강화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사모펀드 버스회사가 준공영제 지원금으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며 우월한 협상력으로 지자체를 상대로 파업이나 노선 조정을 요구한다면 시민들이 발이 인질이 될 것”이라면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공화가 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