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갑’ bhc, 10년 지나면 계약 거절 가능…“수정 검토” [2022 국감]

‘가맹점 갑’ bhc, 10년 지나면 계약 거절 가능…“수정 검토” [2022 국감]

BBQ, '꼼수' 상생협약 발표에 "빠른 시일 내 이행하겠다"

기사승인 2022-10-07 18:49:12
bhc 임금옥 대표와 제너시스BBQ 정승욱 대표. 사진=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중계 영상

bhc 임금옥 대표와 제너시스BBQ 정승욱 대표가 가맹점과의 상생을 약속했다. bhc는 ‘가맹기간 10년 초과 시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맹점에 제공하는 필수품목 금액 조정 등을 통해 소비자가격 인하와 가맹점주 수익성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BBQ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어지는 꼼수 상생 협약 발표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BQ는 지난 2017년과 올해 가맹점 갑질 등과 관련 사회적 문제가 붉어지고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자 상생협약을 발표한 바 있다. 2017년 나온 상생협약은 사실상 대부분 지켜진 바 없다.

7일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hc 임금옥 대표와 제너시스BBQ 정승욱 대표는 가맹점 계약 해지·거절과 점포 영업시간 단축 시 불이익, 원부자재 공급, 상생협약 이행 등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김한규 의원은 ‘가맹기간 10년 초과 시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bhc 계약서 조항과 관련 “회사 입장에서는 10년이 넘으면 기존 가맹점과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신규 가맹점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bhc 임금옥 대표는 “가맹거래법에 명시돼 있다. 우리를 통해 인테리어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아니다. 필요 시 자체적으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해 (제외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쿠키뉴스DB

임 대표는 점포 운영시간에 대해서도 지적받았다. 김 의원은 “가맹사업법에는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 범위 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로 과징금이 내려진다”면서 “가맹점주들이 질병 등의 사정이 있으면 늦게 열어도 되느냐”고 질의했다.

임 대표는 “해당 직원이 본사와 다르게 이해한 것”이라며 “미리 얘기하면 가능하다. 또한 현재도 질병 등은 당연히 예외 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부자재 공급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가맹점이 본사에 내야 하는 비율이 많다. 그래서 그런지 회사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다. 현재 bhc에서 지정한 필수품목 가격을 조정하면 소비자가격을 낮추게 되고 가맹점공급가도 낮출 수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대표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너시스BBQ 정승욱 대표는 상생 협약 이행에 대해 질의 받았다. 김 의원은 “2017년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공정위에서 조사하니까 상생 협약을 발표했다. 이걸 다 지키셨느냐”고 물었다. 

정 대표는 “올해 9월 BBQ 대표로 와서 살펴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 확인한 결과 지킨 게 거의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전 것도 지키지 않고 현재 새로운 상생 협약을 발표했는데 2017년 상생 협약은 언제까지 이행 완수하실 수 있겠느냐”고 질의하자 정 대표는 “상생협약 조항 중 가맹계약서는 연말까지 이행 완수하겠다. 나머지 부분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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