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최근 5년간 교육부 특별교부금 집행이 부적정하게 집행돼 150억 원 가량의 국비가 증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은 2022년 경기도교육청 1회 추경안 심사에서 2018~2022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교부' 현황을 제출받아 이를 공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시·도교육감이 특별교부금의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해 사용하거나 2년 이상 미사용할 때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감교부)할 수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 65개 사업에서 44억, 2019년 112개 사업에서 41억9000만, 2021년 27개 사업에서 26억7000만, 2022년 27개 사업에서 38억8000만 원 등 교육부 특별교부금 150억 원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임의 집행했다.
교부금 부적정 사용은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감교부도 일부 있으나, 체육관 신설 사업에 관련 없는 소파 및 비품 구입, 사업계획과 다른 공사비 지출, 집행잔액 불일치 보고 등 비상식적인 예산낭비였다.
12일 도의회 예결특위에서 이 의원은 "예산집행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교육청으로 인해 타 시·도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낮은 경기도에서 국비 150 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으니 예산의 마구잡이식 집행으로 인한 국기문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청 기조실 관계자는 "교부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반환하지 않고, 다음번 국비 신청사업에서 차감하게 된다"고 답변해 부정 사용한 예산만큼 다음번 신청사업의 국비 확보액이 줄게 됨을 시인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의 정밀 심의를 이어가며, 2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